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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도실무관이라는 직업에 흥미가 생겨서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 졌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무도실무관의 직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도실무관이란
무도실무관은 법무부에서 채용하는 특수직책입니다. 보호관찰관 공무원과 함께 전자기기를 찬 보호대상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도실무관 채용
무도실부관의 채용공고는 법무부와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서류 전형 후에는 필기 시험이 진행되며, 이 시험에서는 일반 상식과 직무 관련 지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체력 시험과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체력 시험은 신체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일정 기준 이상을 통과해야 합니다.
무도실무관 자격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응시연령- 20세이상 59세 이하
- 학력과 경력은 제한이 없음
-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 무도 자격 3단 이상 및 자동차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 소지자
무도실무관의 직무
전자 감독 발생 시에 현장출동 및 증거 수집, 훼손자 검거를 보조하는 업무이며 상시 출동 대기, 특별관리대장자 관리 및 출입 제한구역 순찰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구인 대상자 개호 및 유치등 보호관찰관소 업무를 보조하며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관리와 전자장치 점검 및 회수의 직무를 합니다.
법무부에서 말하는 전자감독은 전자적 기술을 적용하여 범죄인을 감독하는 형사정책 수단으로 명시
무도실무관이란 영화로 인해 이런 직업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도실무관은 보호관찰관 공무원의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책임감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직업으로 보입니다.
경찰만큼이나 범죄예방과 사회안전을 위한 중요한 직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무도실무관 처우개선
보호관찰업무보조역할이기 때문에 근로시간과 위험성을 대비해서 이들의 처우가 낮다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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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실무관 영화처럼 현실의 무도실무관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법무부에서는 발전적인 처우개선으로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업의 하나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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